매일신문

조폭까지 낀 대게 불법 포획·판매 일당 검거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7일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를 잡아 판 혐의로 A(39) 씨 등 3명을 구속하고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구속된 이들 중 도매상인 A씨 등 2명은 포항의 조직폭력배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도매상 5명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2월까지 암컷 대게 마리당 800원, 몸체 9㎝ 이하 어린 대게를 마리당 1천500원에 사들인 뒤 2배 이상(암컷 대게 2천원, 어린 대게 3천원)을 받고 택배를 통해 전국에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이 구속된 선장 B(42) 씨와 선원 6명은 같은 기간 경북 동해안에서 암컷 대게와 어린 대게 3만5천 마리(1억원 상당)를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조직폭력배 2명은 경기 불황 등으로 다른 수입원이 차단되자 조직폭력배가 손을 잘 대지 않는 대게 판매에까지 나선 것으로 밝혀졌다.

암컷 대게 불법 포획이 숙지지 않으면서 경북의 대게 어획량은 눈에 띄게 줄었다. 지난해 경북에서는 대게 1천625t이 잡혔으며 2007년(어획량 4천129t)과 비교하면 무려 절반 이상 감소한 것이다.

이승목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암컷 대게 무차별 불법 포획으로 어획량이 급감한 현실을 반영해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게는 울릉도 바깥쪽 한일 중간수역에선 11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동해안 연안에선 12월 1일부터 이듬해 5월 31일까지 몸길이 9㎝ 이상 수컷만 잡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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