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에서 동물화장장 및 동물장례식장(이하 동물장묘시설) 설치 신청을 둘러싸고 갈등이 일고 있다. 주민들은 "동물장묘시설은 혐오시설"이라며 설치를 반대하고 있고, 설치 신청 업체는 "문제가 없는데도 행정기관이 민원을 이유로 불허하는 것은 행정권 남용"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등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칠곡 지천면 금호리 주민들에 따르면 B사는 올 3월 마을 인근에 동물장묘시설 설치를 위한 주민동의를 받기 위해 마을을 찾았다가 주민 반대로 뜻을 철회했다. 이후 B사는 제조업소 허가를 받아 공장 건물을 지었고, 지난달 말 동물장묘시설로 용도 변경을 신청했다.
주민 강정수(69) 씨는 "금호리는 가지와 포도 주산지다.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면 농산물 값은 폭락하고 지가 하락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금호리 주민들은 동물장묘시설이 들어서면 ▷중금속과 소각가스 배출 ▷악취 발생 ▷분진'수질오염 ▷혐오지역 낙인 등의 피해가 생길 것이라고 했다.
B사 관계자는 "동물장묘시설은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혐오시설이 아니다. 환경법에 조금이라도 저촉된다면 사업 자체가 불가능하다. 폐수'분진 등 환경오염이 전혀 없다. 사업 철회를 할 수 없으며 법규정대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동물장묘시설은 전국적으로 18곳이 운영 중이며, 대구경북에는 대구 성서와 청도에 각 1곳씩이 있다. 전국적으로 1천여만 명이 반려동물 178만여 마리를 키우는 상황에서 동물장묘시설 설치 신청이 계속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들은 이에 반발, 전국적으로 주민 갈등 요인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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