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350m 도로복구 조건이 '수중공사' 해 본 업체…

울진군 봉평리 수해 복구 작업, 특정업체 유리한 '제한입찰'…알고보니 도의원 동생이 운영

울진의 수해 복구공사 입찰 과정에서 경상북도 특정 도의원의 가족 기업에 유리하도록 자격심사 조건이 제시됐다는 지역 업체들의 반발이 나오고 있다. 도로복구 공사에 수중공사업 실적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울진군은 올 초 죽변면 봉평리 수해 복구 작업을 위한 업체 선정을 시작한 뒤 지난 4월부터 공사에 착공했다. 지난해 태풍 '고니'로 인해 유실된 도로 및 방제시설을 수리하기 위한 것. 해당 공사에는 국비 15억8천여만원을 포함해 도비 7억9천여만원'군비 8억3천여만원 등 모두 32억원가량이 투입됐다.

사업 초기 울진군은 조달청에 업체 선정을 의뢰하며 일반경쟁이지만 경북도내에서 수중공사 실적을 갖춘 업체 또는 경북도내 수중공사업 실적 보유 업체와의 공동 도급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제한입찰을 했다. 입찰 결과 경북도내 A업체가 해당 공사를 수주, 지난달 해당 공사를 마무리했다.

A업체는 모 경북 도의원이 지난 2014년 지방선거 때까지 대표를 맡았으며 현재는 그의 동생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사와 관련이 거의 없는 수중공사 실적을 제한 조건으로 걸어 A업체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입찰을 진행했다는 것이 지역업자들의 주장. 특히, 해당 도의원의 가족 회사 3개는 모두 수중공사업에서 상당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울진의 한 토목공사 업주는 "특정업체에 유리하도록 관련성이 적은 여러 제한을 걸었다. 지난 2013년 경북도가 비슷한 도로복구공사를 했을 때는 토목 실적을 요구하는 등 제한 요건이 많이 달랐다. 경북도내 토목 업체는 엄청나게 많지만, 수중공사만으로 국한했을 때는 숫자를 셀 수 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울진군은 "총 350m 규모의 복구 작업 중 수중공사 비율은 20m에 불과하지만, 공사비용의 반 이상인 20억원가량이 투입되는 등 중요도가 더 높다"며 "공사 중요도를 판단하고 법률에 따라 투명하게 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A업체가 모 도의원의 가족 기업이라는 것은 최근에야 알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해당 도의원은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동생에게 물어보니 정상적으로 입찰에 응했고 바르게 공사를 했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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