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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외국 전문직 인재는 1년만 체재해도 영주권 부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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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고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외국인 인력에 대해 1년만 체류해도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해외 고급 인력 유치에 발벗고 나선다.

21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고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한 외국인의 영주권 신청 요건을 현행 5년 이상 체류에서 이르면 내년부터는 체류 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특히 이들 가운데 우수 인재에 대해서는 1년만 체류하더라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상은 '고도 전문직'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으로 학력과 경력, 연소득, 연구 실적 등 여러 항목의 점수를 더해 결정된다.

일본 정부는 이 중에서도 점수가 높은 외국인에게 1년이라는 최단 체류 기간을 인정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일본에 대규모 투자를 하거나 사물인터넷(IoT)을 비롯한 성장 분야에 기여한 외국인 등에게는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고도의 기술과 경영 기법 등을 보유한 외국인 인재를 일본으로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것으로, 이들의 능력을 경제 성장과 연결한다는 것이 일본 정부의 전략이다.

출입국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법무성은 구체적인 개선안을 마련, 연내에 집권 자민당과 협의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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