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규제개혁을 통해 치맥축제 수제 맥주를 비롯해 수성못 오리배 영업 및 옥상영업 허용 등의 성과를 거두었다. 또 정부를 상대로 한 법령 개정 건의를 통해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허용과 전기 이륜차 크기 및 적재량을 늘릴 수 있는 길도 열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 대신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도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 적재량의 규제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기준 개정을 통해 기존의 후사경 대신 자동차의 간접시계장치로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설치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제 기준에서는 이미 올 6월부터 후사경을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준을 채택하고 있어 국내 안전기준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을 통해 기존 후사경을 대신할 수 있는 법 개정의 본격적인 추진은 대구에서 시작됐다. 지난 4월 대구상공회의소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대구 지역전략산업 중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와 관련,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 도로 운행' 허용을 건의했고, 정부는 규제 완화를 약속한 데 이어 마침내 입법예고(11월 4~12월 14일)에 들어가게 됐다.
이날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대구의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인 에스엘㈜ 사공극 상무는 "국내 자동차 부품회사들은 앞으로 대중화될 친환경차량이나 자율주행차량에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부품 개발과 상용화를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그중 하나가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라며 "그런데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자동차에 실외후사경을 반드시 장착하게 돼 있어 성능이 실외후사경보다 좋다고 하더라도 카메라와 모니터로 실외후사경을 대체하는 것은 불법이라서 개발해 양산 단계에 이르렀지만 법 때문에 무작정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이 점을 고려해 고성능 디지털 카메라와 모니터로 측'후방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실외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에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지난해 말 국제기준이 제정돼 현재 시행 준비 중이다. 우리도 이 국제기준을 국내 자동차기준에 반영하기 위해 연구 중인 만큼 이 장치가 상용화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구시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돼 사이드미러 없는 자동차가 운행될 경우 카메라, 모니터 등과 관련한 고부가가치 산업의 성장은 물론 자동차 운행 연비 개선(2%)에 따른 환경오염 개선 효과와 사각지대 축소로 운전자 안전'편의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기 이륜차 최대적재량 완화
삼륜형 이륜자동차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 완화에 대한 관련 법규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개정도 이뤄져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 역시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지속적으로 건의해 온 규제완화 안건이다.
삼륜형 이륜자동차 길이와 최대적재량에 대한 기준은 현행 규정에 따르면 길이는 2.5m 이하, 최대적재량은 100㎏ 이하인데, 택배회사 등 물류관련 업체들이 현행 기준보다 더 길고 더 많은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삼륜형 이륜차를 요구해 대구시가 지난해부터 국토교통부에 기준 완화를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시는 올 4월 제5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 뿐 아니라 행정자치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일선 시'군'구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발굴해 개선하는 '지역현장 맞춤형 규제개혁 건의과제' 중 하나로 지정해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했다. 그 결과 길이는 2.5m에서 3.5m, 최대적재량은 100㎏에서 500㎏으로 완화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눈앞에 두는 성과를 거뒀다.
시는 삼륜형 이륜자동차에 대한 기준 규정이 개정되면 매연과 소음이 없으면서도 골목 구석구석에 배송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친환경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가 도심을 자유롭게 달리며 시민에게 편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연 500만 대 규모의 세계 삼륜차 시장과 우정사업부 택배차량, 세탁물 수거차량, 소형푸드 트럭 등 국내 소형 화물 택배용 차량에 대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지역 업체 등 이륜 및 삼륜형 자동차 생산회사의 생산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김채규 국토교통부 자동차관리관은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 기준을 완화해 도심지'근거리 이동이 편리한 친환경'미래형 교통수단의 개발과 보급을 촉진할 것"이라며 "또 카메라모니터 시스템이 후사경을 대체할 수 있게 되면, 국내 제작사들의 첨단기술 개발을 활성화하고, 자동차 디자인 및 성능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대한 입법예고는 대구의 지역전략산업의 하나인 자율주행자동차에 대한 규제개선이 이루어졌다는 데에도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자율주행자동차뿐 아니라 물, 의료, 에너지, IoT 산업 등의 발전에 장애가 되는 각종 규제를 발굴해 개선함으로써 미래먹거리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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