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의 '트랙터 상경 시위'를 허용하라는 법원 결정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김병수 부장판사)는 25일 서울 종로경찰서가 트랙터 등을 이용한 시위를 금지한 데 반발해 전농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 결정했다. 이에 따라 트랙터 등 농기계와 화물차 1천여대가 서울 도심으로 진입, 계획대로 행진과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전농 상경투쟁단은 이날 오후 3시쯤 서울요금소를 통과해 한남대교를 거쳐 광화문까지 이동한 뒤 오후 5시 정부서울청사 인근에서 열리는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한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다만 재판부는 세종로 공원 앞과 행진 구간에서 화물차량과 트랙터 등 농기계, 중장비를 주차·정차하는 방법이나 운행하는 방식의 시위는 제한했다. 앞서 경찰은 수많은 차량이 도심 한복판에 몰리면 극심한 차량 정체가 우려된다며 농민대회를 금지 통고했었다. 또 전농은 당초 30일까지 집회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신청했지만 법원은 27∼30일에 대해서는 경찰의 금지 처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전농이 신청한 집회와 행진의 시간·장소에 비춰볼 때 주변 교통에 장애가 예상되지만, 참가 인원이 800명에 불과하고 전농이 질서유지인 80명을 배치할 예정이며 평화적인 집회 및 시위를 다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최근 같은 목적으로 근처에서 개최된 다른 집회 및 시위도 평화적으로 개최된 바 있었던 점에 비춰볼 때 집회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부터 숙명여대·성공회대·동국대·서강대·전주교대 등은 전체 및 부분 동맹휴업에 나선다. 또 전국 대학학생회 등의 연대체인 '전국 대학생 시국회의' 역시 오후 6시 30분 '대학생 총궐기대회'를 연 뒤 청와대 방면으로 행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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