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전국 가금농가 48시간 '이동중지' 발령

주말 동안 전국 모든 가금농가 농장 및 관련 시설에 대해 이동 및 운송이 일시적으로 금지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의 확산을 막기 위해 26일 0시부터 28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전국 가금류 관련 사람, 차량, 물품 등에 일시 이동중지명령(Standstill)을 발령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 닭, 오리, 메추리 농장과 도축장, 사료 공장과 축산 관련 차량을 포함해 8만9천 곳이다.

명령이 발동되면 가금류 종사자와 차량이 축산 농장이나 작업장에 드나들 수 없으며, 이동 중이던 종사자와 차량, 물품 등은 즉시 방역상 안전한 장소로 이동해야 한다.

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이 기간에 중앙점검반을 구성해 농가 및 축산 관련 시설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을 적발하면 강력히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6일로 예정된 대규모 촛불집회에 가금농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이동이 금지되지만, 사전 승인과 소독 등 필요한 방역을 거쳐 참가할 수 있다.

AI는 강원 원주에서 채취한 야생 텃새에서도 고병원성 바이러스가 발견되는 등 경상도와 제주도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지난 21일 의심신고가 접수된 전북 김제의 육용 오리가 고병원성 AI(H5N6형)로 최종 확진되면서 확진 판정이 나온 곳은 전남 해남(산란계)'무안(오리), 전북 김제(오리), 충북 음성'청주(오리), 경기 양주(산란계) 등 6곳으로 늘었다.

전국에서 의심신고 및 확진으로 살처분된 닭과 오리는 농가 47곳의 70만3천 마리이고, 24만1천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작업이 계획돼 있다.

김용상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장은 "철새가 퍼트린 AI 바이러스가 차나 사람에 의해 농가로 유입되는 개별 발생 양상을 띠고 있으며 현재까지 농가 간 전파는 일어나지 않았다"고 했다.

한편, 이번에 검출된 H5N6형 바이러스는 유전자 일부가 변이를 일으켜 중국에서 검출된 것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가 간 확산 가능성이나 변이율은 정밀조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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