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수성구 만촌3동 민간-공영개발 놓고 주민 간 갈등

5만8천㎡ 주택단지 재개발 신청…"공영개발하면 토지 보상비 적어" 일부 주민들 민간개발 주장

만촌3동 재개발을 두고 22일 수성구청 앞에서 민간개발 허용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만촌3동 재개발을 두고 22일 수성구청 앞에서 민간개발 허용을 주장하는 집회가 열렸다.

"공영개발이냐, 민간개발이냐."

대구 수성구 만촌3동 주택재개발사업 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 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만촌3동재개발추진위원회'(가칭'이하 추진위)는 대륜고 인근 5만8천㎡ 상당의 주택단지를 사업부지로 선정하고 지난 6월 토지소유자 423명 중 338명의 동의(79.9%)를 받아 수성구청에 재개발 사업을 신청했다.

추진위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 따라 대구시 등 공공기관이 나서 노후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 공동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시도 해당 지역이 노후'불량 건물 비율이 87.2% 이르고 대부분 20년 이상 된 주택들인 탓에 지난 2013년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바 있다. 주민들은 "큰돈은 못 벌어도 노후 주택 허물고 새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좋은 것 아니냐"며 찬성표를 던졌다.

하지만 일부 주민은 민간사업자를 통한 민영 개발을 주장하면서 마찰이 생기고 있다. 공영개발을 하면 토지 보상비가 줄어든다는 이유에서다. 유한근 재개발반대추진위원장은 "도정법에 따르면 보상액이 실거래가에 한참 못 미친다. 주택법에 따라 민간사업자를 통해 재산권을 침해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개발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급기야 이들은 22일 수성구청 앞에서 민간개발 허용을 주장하는 집회도 열었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상가건물 소유주는 주로 민간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일반주택 소유자는 공영개발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며 "주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어서 구청이 나설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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