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후 굴삭기 전기모터로 교체 때 1,500만원 지원

정부, 미세먼지 배출 규제 강화…화물차, 전기차로 바꿔도 지원

정부가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는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지난 6월 발표한 미세먼지 특별대책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보완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정부는 6월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경유차 3천 분량의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디젤기관차에 대한 미세먼지 배출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권역별로 대기 질을 측정해 정밀 분석하는 집중 측정소를 현재 6곳에서 32곳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2004년 이전에 만들어진 노후 굴삭기의 경유 엔진을 전기 모터로 바꾸는 경우 1대당 1천500만원을, 일반 화물차를 전기 화물차로 교체할 경우에도 1대당 1천400만원씩 각각 지원해 오염물질 배출원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사업장이나 건설공사장 등의 ▷불법연료 사용 ▷비산먼지 배출 관리 ▷폐기물 불법 소각에 대해 연 2회 단속하기로 했다.

내년 1월부터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에서는 미세먼지가 급증할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동된다. 당일 PM2.5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하고 다음 날 '나쁨' 예보와 일시적 '매우 나쁨' 이상이 예보되면,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되고 공공사업장의 공사가 중지 또는 가동률이 조정된다. 정부는 이 조치를 2018년까지 수도권에서 시범 시행한 뒤 2020년부터 적용 지역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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