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회원제 골프장, 사치성 재산세 대상 아니다"

수원지법, 현재에 위헌 신청

회원제 골프장에 무거운 사치성 재산세를 부과하는 현행 법령 규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됐다. 수원지법 행정2부(부장판사 최복규)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A골프장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받아들여, 지방세법 제111조 1항 1'2호의 위헌법률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했다고 5일 밝혔다.

골프장, 별장 등을 사치성 재산으로 규정하고 재산세를 중과하는 제도는 1973년 지방세법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모든 골프장에 4%, 별장에는 6%의 높은 세율이 적용됐다. 이후 개정이 이뤄져 1990년부터 대중 골프장, 간이 골프장은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회원제 골프장과 고급오락장 등은 지금도 남아 4%의 중과세율을 적용받는다.

경기도의 골프장은 2013년과 2014년 용인시 처인구청이 골프장 부지 가운데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 등에 대해 이러한 중과세율을 적용한 재산세를 부과하자 불복하는 소송을 내고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골프 인구는 2012년 기준 470만 명 정도로 축구'야구'농구'스키 등 어느 종목보다 많은 실정"이라며 "골프는 더는 일부 특수 부유층에게만 허용된 오락이나 여가활동으로 억제해야 할 사치행위가 아니라 건전한 체육 활동의 하나인 것으로 사회적 인식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회원권 가격이 고가여서 소수만 살 수 있기는 하지만 이는 일정 기간 골프장 측에 예탁한 것이고 사실상 비회원도 이용에 특별한 제한이 없다"며 "그런데도 회원제 골프장에 대해서만 중과세를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함을 선언한 헌법 제11조에 위배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율은 대중 골프장 재산세율의 10∼20배에 이르는 것으로 현재 다수의 회원제 골프장이 적자 운영을 면치 못하는 상황에서 매출액의 20%에 달하고, 규모와 시설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세율에 대해서도 입법적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며 헌법 제23조에 규정된 재산권에 대한 침해 가능성도 거론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 지방세법의 해당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를 결정하게 되며 그때까지 A골프장이 수원지법에 제기한 재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은 중지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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