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AI 발생지 가금류 경북에 반입 금지…도축 후엔 소독하면 반입 가능

경상북도는 7일 조류 인플루엔자(AI) 유입을 막기 위해 AI 발생지 가금류 도내 반입 금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도내 부화장과 일부 농가에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지역 오리 새끼와 씨알을 반입했고 입식을 계획하는 농가가 많아 경북도는 가축방역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

반입금지 대상 지역은 경기, 충북, 충남, 세종 전 지역과 강원, 전북, 전남의 발생'인접 시'군이다. 이곳의 닭, 오리, 기타 가금류, 씨알, 분뇨 등은 도내로 반입할 수 없다. 경북도는 앞으로 AI 발생 추이를 보고 반입금지 해제 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다.

단, 도축을 위한 가금류는 가금이동승인서를 발급받고 출발지와 도착지 거점소독시설에서 소독하면 들여올 수 있다.

김종수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은 "이번 조치로 관련 업체나 가금 농가가 일시적으로 경영 악화를 겪을 수 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 고병원성 AI 발생위험도가 가장 높은 만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도 6일 자로 고병원성 AI가 발생한 시'군의 닭이나 오리를 AI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으로 실어 내는 것을 금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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