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범균)는 8일 중소기업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학봉(55) 전 국회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4년 3개월에 벌금 1억570만원, 추징금 1억57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6년 4개월을 선고했다.
심 전 의원은 국회의원 신분이던 2013년 리모컨 제조업체 A사가 정부 중소기업 육성 프로젝트인 '월드클래스 300'에 선정될 수 있도록 돕는 대가 등으로 3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정부 사업 과제에 선정되도록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사는 직원 명의로 '쪼개기 후원금' 형태로 심 전 의원 측에 돈을 전달했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해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국민 신뢰를 떨어뜨린 점이 인정된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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