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로 잔금대출을 받기가 까다로워진다. 13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여신(주택담보대출)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개정 시행안'에 따르면 내년 1월 1일 이후에 입주자 모집 공고나 착공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 심사를 강화한다. 은행들은 내년 1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거나 착공 신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을 시행할 때, 변동금리 대출을 원하는 차주(대출자)에 대해 향후 금리상승 가능성을 반영한 스트레스(stress)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평가할 방침이다. 스트레스 DTI는 금리상승 리스크를 감안, 실제 금리에 약 2%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붙여 차주의 상환 부담을 추정한 지표다. 분양 당첨자가 중도금대출을 받고 2, 3년 뒤 잔금대출로 전환한단 점을 고려하면, 실제 스트레스 DTI 평가가 적용되는 시점은 2019년 무렵이 될 예정이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이주비'중도금 대출을 받고 있는 고객을 포함해, 올해 12월 31일 이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된 사업장에 대한 잔금대출을 취급할 때는 개정안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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