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8일 택시 운전사 신모(69) 씨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48분쯤 영주 가흥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 A(53'서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변 CCTV 영상 등을 분석,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5일 오후 8시쯤 차량과 신 씨를 확인했다"며 "신 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도주했다"고 밝혔다.
김국선 영주경찰서장은 "경찰관들이 끈질기게 추적, 뺑소니범을 잡았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전한길에 '폴더 인사' 중진들"…국힘 초선들 '자괴감' 토로
李대통령 "고신용자 부담으로 저신용자 싸게 빌려주면 안 되나"
李대통령 "가짜뉴스 아들 인생 망쳐... 아직 직장도 없어"
나경원·한동훈 "손현보 목사 구속 지나쳐, 종교 탄압 위험 수위 넘어"
"신규 원전 건설? 실현 가능성 없어" 李대통령 '100일 기자회견' 어떤 얘기 오갔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