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8일 택시 운전사 신모(69) 씨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48분쯤 영주 가흥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 A(53'서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변 CCTV 영상 등을 분석,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5일 오후 8시쯤 차량과 신 씨를 확인했다"며 "신 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도주했다"고 밝혔다.
김국선 영주경찰서장은 "경찰관들이 끈질기게 추적, 뺑소니범을 잡았다"고 했다.
댓글 많은 뉴스
문재인 "정치탄압"…뇌물죄 수사검사 공수처에 고발
홍준표, 정계은퇴 후 탈당까지…"정치 안한다, 내 역할 없어"
세 번째 대권 도전마저…홍준표 정계 은퇴 선언, 향후 행보는?
[매일문예광장] (詩) 그가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 박숙이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