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경찰서는 18일 택시 운전사 신모(69) 씨를 교통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긴급체포,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지난 14일 오후 11시 48분쯤 영주 가흥동 한 식당 앞 도로에서 A(53'서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아무런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변 차량 블랙박스와 도로변 CCTV 영상 등을 분석, 사건 발생 하루 만인 15일 오후 8시쯤 차량과 신 씨를 확인했다"며 "신 씨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가 다시 사고현장으로 돌아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확인하고 다시 도주했다"고 밝혔다.
김국선 영주경찰서장은 "경찰관들이 끈질기게 추적, 뺑소니범을 잡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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