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담~영천 중앙선 복선전철 제11공구 노반공사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터널공사 현장에서 화약 발파작업 중 인부가 다쳤다. 안전을 무시한 공사 강행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지난 19일 오후 3시쯤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터널 안 공사 현장에서 작업 중이던 덤프트럭 운전기사 A(62) 씨는 갑작스러운 발파 충격으로 고막 등에 이상 증세를 호소했다. A씨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현장에는 지난 7월에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해 덤프트럭 운전기사가 쇼크를 받고 일을 그만둔 사례가 있었으나, 안전을 무시한 공사는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다.
A씨의 동료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은 "화약 발파 작업을 할 경우 터널 내에는 화약을 취급하는 최소한의 인력과 안전요원을 제외하고 모두가 대피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현장을 책임지는 관리자들은 최소한의 안전 조치 없이 지급한 무전기로 발파 연락을 받으면 귀마개를 착용하라는 것이 고작이었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터널 굴착 현장 공사를 맡고 있는 포스코 협력업체인 ㈜정희씨앤씨 관계자는 "A씨의 경우 당일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고 현장에 들어간 탓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군위군 고로면 화북2리 터널공사에 투입된 덤프트럭 운전기사들은 21일 안전을 무시한 현장의 밀어붙이기식 작업 환경과 관련, 군위경찰서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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