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요건과 절차에는 일단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박 대통령 대리인단이 헌재 답변서를 통해 탄핵 소추 절차에 심각한 법적 흠결이 있다고 주장한 것과는 결이 다르다. 다만, 법무부 의견은 탄핵 소추가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지켰고 의결서 정본도 제출됐다는 '형식' 자체에 방점을 둔 것이다.
법무부는 23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헌재가 이달 12일 법무부에 의견서 제출을 요구한 지 11일 만이다.
법무부는 40여 쪽 분량의 의견서에서 사실관계보다는 탄핵심판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의견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헌재의 탄핵심판이 국회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 요건을 충족하고 헌재에 적법한 소추의결서 정본이 제출된 점을 들어 형식적으로 적법 요건은 일단 갖춘 것으로 판단했다.
법무부의 이러한 입장은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 삼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주장과는 차이가 있다.
대리인단은 이달 16일 헌재에 낸 답변서를 통해 "탄핵 소추의 절차와 사유가 부적합하다"며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절차적 정당성을 현저히 훼손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다.
법무부는 다만 첨예한 문제인 사실관계의 인정 여부에 대한 의견은 유보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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