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신호철)는 주택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한 혐의(주택법 위반)로 '떴다방' 업자 정모(58) 씨와 주택청약통장 거래 알선 브로커 이모(46'여)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10명과 통장 매도인 104명 등을 불구속 또는 약식 기소했다.
정 씨는 2012년 1월부터 올해 5월까지 브로커 등을 통해 주택청약통장 161개를 넘겨받은 뒤 주택 97채를 불법으로 공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주택청약통장 모집책 4명을 관리하며 청약통장 27개를 정 씨에게 매매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다자녀 가구, 신혼부부,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 등 청약 가점이 높거나 특별 공급 분양 대상 통장을 주로 매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주택청약통장 거래가 주택 분양가를 왜곡시키고 서민이 청약통장을 개설하더라도 주택을 공급받기 어려워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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