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소득자의 탈세 창구로 활용되는 가족회사에 대한 과세가 강화된다. 특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가족회사 '정강'을 통해 마세라티 등 고급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자금을 유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과 관련, 이 같은 형태의 회사에 대한 비용 처리 기준이 더욱 엄격해진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핵심 인물로 지목받고 있는 우 전 수석은 공직자 재산공개 때 보유차량이 없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평소 가족회사 '정강' 명의로 된 마세라티 차량을 사적인 용도로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거센 논란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9개 세법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안은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속칭 '우병우 방지법'은 정부가 아닌 정치권에서 낸 입법안을 토대로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바 있다.
앞서 기재부는 부동산임대업 등 가족회사에 대한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비용처리 한도를 절반으로 깎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을 개정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런 비용처리 제한 대상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지분이 50%를 초과하고,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가 해당한다. 업종(소득) 기준은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거나, 부동산임대업과 이자'배당의 합이 매출액의 70% 이상인 경우다. 이 같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내국법인은 접대비와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의 손금 한도가 50% 축소되며,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손금 인정 제한이 기존 1천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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