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영수증 스마트폰 발급

국세청, 27일부터 서비스

앞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7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현금 지불 시 번호를 직접 적거나 말하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이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동통신 3사의 관련 앱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를 6개월간 운영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업체(앱)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서비스 상세 개발 내용 및 확대 시기 등을 내년 하반기에 공지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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