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현금영수증 스마트폰 발급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세청, 27일부터 서비스

앞으로 소비자가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27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전자지갑 등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현금영수증을 간편하게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소비자들은 현금 지불 시 번호를 직접 적거나 말하는 번거로움 없이 스마트폰 앱에 등록된 현금영수증 바코드를 제시하고 계산원이 바코드 리더기로 읽으면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과거의 현금영수증 발급내역도 이 앱을 통해 조회가 가능해진다.

스마트폰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이동통신 3사의 관련 앱에 현금영수증 카드를 등록하고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영수증 간편 발급 서비스를 6개월간 운영한 후 미흡한 점을 보완해 내년 하반기부터 서비스 제공 업체(앱)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비스에 추가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국세청 누리집과 홈택스에 서비스 상세 개발 내용 및 확대 시기 등을 내년 하반기에 공지할 예정이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0일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판하며, 북한의 위협을 간과하는 발언이 역사적 망각이며 대한민국에 대한 배신이라고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263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튜버 나름(이음률)이 초등학교 시절 자신을 괴롭혔던 가해자가 아이돌로 데뷔했다고 폭로하며 학폭의 고통을 회상했다. 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