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해양·수산
▲ 가축전염병 발생국가 출입국 관리 강화 = 내년 6월부터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 발생국가에 체류하거나 해당 국가를 경유해 입국하는 축산 관계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입국 사실을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출국 시에만 신고하게 돼 있었다. 출국 신고 위반 시 300만 원 이하, 입국 신고 위반 시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 밭고정직불금·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 안정 및 농업 생산성 측면에서 불리한 지역의 소득 보조를 위한 밭고정직불금, 조건불리직불금 지급단가가 각각 45만 원, 55만 원으로 5만 원씩 인상된다. 쌀 고정직불금과 마찬가지로 밭고정직불금도 농업진흥지역 안과 밖의 지급단가를 구분해 농업진흥지역 안은 ㏊당 약 58만 원, 밖은 약 43만 원으로 변경된다.
▲ 원산지표시 상습 위반자 처벌 강화 =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되면 위반자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원산지 거짓 표시 등으로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또 원산지를 속여 농수산물을 유통했다가 적발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 쌀 등급표시제 개선 = 지금까지는 쌀 검사를 하지 않은 경우 '미검사'를 표시할 수 있었으나, 미검사 비율이 높아 제도 취지가 훼손되고 소비자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에 따라 내년 10월부터는 쌀 등급에 '미검사' 표시를 할 수 없다. 대신 '특', '상', '보통', '등외' 중 하나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 친환경 인증관리 강화 = 농림축산식품부(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와 민간인증기관으로 이원화됐던 친환경 인증업무가 민간인증기관으로 일원화된다. 또 활용도가 낮은 유기농어업자재 품질인증 제도를 유기농업자재 공시로 통합하고, 해당 제품의 효능·효과를 표시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 시설원예 핵심거점 육성을 위한 스마트원예단지 조성 = 시설원예 생산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20㏊ 규모의 시설원예 생산단지가 조성된다. 농식품부 공모를 통해 대상 지역이 선정되고 스마트팜 단지가 들어서면 농업인들은 이곳에 입주해 온실에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된다.
▲ 무면허 동물진료에 대한 벌칙 강화 = 수의사가 아닌 사람의 무면허 동물진료 행위 시 동물 학대로 간주,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기존에는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았지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벌칙이 강화된다.
▲ 농업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 = 농업재해보험 적용 대상품목에 시설 쑥갓, 무화과, 유자, 메밀, 브로콜리가 추가돼 총 7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현재 특정 위험만 보장이 가능한 과수 5종(배, 단감, 사과, 떫은감, 감귤)에 대해서는 2018년까지 종합위험보장방식이 순차적으로 도입된다. 특히 폭염으로 인한 일소피해를 보장범위에 포함하는 한편 감귤의 경우 부피과·부패과 등 품질피해에 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 운영 = 말레이시아, UAE 등 이슬람국가와 미국·유럽 등의 코셔 식품시장 진출하고자 하는 국내 식품 기업은 해외 식품인증 지원센터에서 해외 식품시장 동향 및 각종 인증 정보 등을 받을 수 있다. 센터에서는 또 할랄·코셔 식재료의 데이터베이스(DB) 구축 및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한다.
▲ 농협 사업구조 개편 완료 = 농협법 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에서 경제사업이 완전히 이관되면서 경제지주가 새롭게 출범한다. 중앙회는 회원조합 지도에 집중하고, 농협의 농축산물 판매·유통 등의 경제사업을 농협경제지주회사가 전담하게 된다.
▲ 중국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처벌 강화 = 우리나라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적발될 경우 부과되는 벌금 성격의 담보금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된다. 또 한국과 중국 어느 쪽에서도 조업 허가를 받지 않은 '양무어선'의 경우 불법 조업 시 적발되면 어선을 의무적으로 몰수할 방침이다. 한중 양국은 또 불법어업 공동단속 시스템을 운영한다.
▲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협중앙회 사업구조 개편 = 수협중앙회의 신용사업 부문을 분리해 자회사로 수협은행을 신설하고, 자본을 2조 원 수준으로 확대해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한다. 수협은 수산물 유통·판매·수출 등 판매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협동조합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게 된다.
▲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어가당 지원금 상향 조정 = 한·미 FTA 농어업분야 보완대책의 하나로 추진되는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의 어가당 지원금액이 50만 원에서 55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해수부는 어가당 지원금액을 매년 늘려 2020년까지 70만 원을 지원해 낙도지역 등 조건불리지역 어민들의 복지 여건 개선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 수출 수산물 FTA 원산지 증명 간소화 = 수출 수산물이 자유무역협정(FTA)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때 필요했던 원산지 증명 절차가 간소화된다. 그동안 수산물의 원산지가 국내산임을 증명하려면 4종 이상의 원산지 증빙서류를 구비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이 발급한 인증서 1종만 있으면 된다.
▲ 수산 벤처·창업 지원센터 확대 운영 = 지역별 수산산업 창업투자지원센터를 통해 창업·경영 컨설팅, 마케팅 지원 등 맞춤형 지원이 제공된다. 현재는 부산, 제주, 경북 지역에서만 지원센터를 운영 중이지만 내년 신규센터 1개소를 추가로 공모·선정한다.
▲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 도입 = 영세 경비업체 난립과 특수경비원의 높은 이직률 및 전문성 부족 등을 개선하기 위해 항공보안 분야에서 시행 중인 경비·검색업무 위탁업체 지정제도를 항만보안 분야에 도입한다. 이에 따라 일정 자본금과 상시고용인력의 요건을 갖춘 항만보안업무 위탁업체를 지정해 더 체계적인 항만보안업무 수행과 보안인력의 전문성 제고를 유도한다.
▲ 항만공사 관련 규제 완화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추가·교체 공사가 해당 구역의 설계하중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행되는 경우에는 항만공사계획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또 민간의 1종 항만배후단지 개발 및 분양이 가능해진다.
▲ 연안화물선 유류세 보조 신고포상금 제도 시행 = 연안화물선의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을 발견할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해 지방해양수산청 등에 신고하고 부정수급이 입증되면 최대 300만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내항화물운송사업자와 유류공급업체가 결탁해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유류세 보조금 부정수급 적발이 어려웠으나 신고 포상금제 도입으로 내부고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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