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건물주가 세입 점포에 벽돌 던져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임차계약 기간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세입 점포에 건물주가 벽돌을 집어던졌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건물주 박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50분 부산 사하구 자신의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는 약국 유리에 벽돌 2개를 집어던져 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이 건물을 매입한 박 씨와 지난해부터 이 건물에 입주해 있던 약국 업주가 임차계약 승계와 임차계약 기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달리하며 언쟁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경찰에서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텨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건물주가 횡포를 부렸다"며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한미일 외교당국은 3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즉각 유선 협의를 통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북한 원산에서 발사...
현대캐피탈이 AI를 활용한 해킹으로 주택대출 모집인 146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금융위원회는 4일 긴급 점검회의를 소집하여 금융업계...
부산 북항 친수공원에서 열흘 넘게 머물던 상어 '부캉이'가 3일 구조 당국이 설치한 그물을 넘어 다시 수로 안쪽으로 돌아왔다. 구조 당국은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 조속한 합의를 요구하며 압박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국..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