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계약 기간과 관련해 분쟁이 있는 세입 점포에 건물주가 벽돌을 집어던졌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건물주 박모(36)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박 씨는 지난 1일 오전 1시 50분 부산 사하구 자신의 건물 1층에 입주해 있는 약국 유리에 벽돌 2개를 집어던져 1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올해 이 건물을 매입한 박 씨와 지난해부터 이 건물에 입주해 있던 약국 업주가 임차계약 승계와 임차계약 기간에 대한 법적 해석을 달리하며 언쟁을 벌여왔다고 밝혔다.
박 씨는 경찰에서 "계약이 만료됐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고 버텨 화가 나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이에 대해 임차인은 "계약 기간이 남았는데도 건물주가 횡포를 부렸다"며 경찰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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