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로 복귀하는 해외진출 기업(유턴 기업)의 세제혜택 범위를 수도권으로까지 확대하는 법안(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대한 재개정이 11일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매일신문'부산일보를 비롯한 한국지방신문협회가 수도권 유턴 기업 특혜법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본지 1월 6일 자 1'3면, 10일 자 1'2면 보도)한지 불과 1주일도 안 돼 지방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소조항의 환원이 가시화한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누리당 엄용수 의원은 지난 연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104조 24항과 관련, 국내 복귀 기업의 세제혜택 대상 지역이 수도권으로까지 확대되면서 기업의 수도권 집중화와 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개정안 공동발의요청서를 이날 각 의원실에 보냈다. 엄 의원은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시 세제혜택 대상 지역을 수도권 밖으로 한정해 수도권 과밀 억제와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는 것"이라고 법안 재개정 취지를 밝혔다.
엄 의원이 공동발의 요건(의원 10명 서명)을 갖춰 조특법 재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면 해당 법안은 본회의 통과(2016년 12월 2일) 두 달도 안 돼 다시 수술대 위에 오르게 되는 셈이다.
이에 대해 기재위 소속 비수도권 의원들은 여야를 떠나 일제히 공동발의에 동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수도권 과밀 억제 지역만 유턴 기업 세제혜택을 제외한다는 데 이를 다시 수도권 전체를 규제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겠다"며 "엄 의원이 개정안을 내면 공동발의에 참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새누리당 추경호'최교일,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등도 적극적으로 조특법 재개정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조특법 개정 당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을 맡았던 김광림 의원은 "개정 법안이 시행된 후 유턴 기업이 과밀 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 지역으로 간 사례가 있는지 면밀히 살펴본 뒤에 재개정을 논의하겠다"고 다시 유보적인 입장을 내놓았지만 원칙적으로 잘못된 입법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이에 대해 조경태 기획재정위원장은 "상임위원장 입장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상임위를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앞장서서 번복하자고 나서기는 곤란하지만 지방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을 감안해서 향후 재개정 문제를 잘 논의하겠다"고 사실상 법안 재개정에 손을 들어줬다.
각 권역별 정치권도 일제히 조특법 재개정에 가세했다. 권은희 국민의당 광주시당위원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쟁력을 객관적으로 도외시하고 동일한 경쟁조건을 준다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역행하는 취지"라며 "균형발전의 원칙을 깨는 법안은 다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분권운동대구경북본부도 9일 성명을 내고 수도권 집중을 심화하는 조특법 재개정 심의를 즉각 시작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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