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하지만 국세청 홈텍스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는 공제액도 상당수여서 주의가 필요하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2일 "암, 치매, 난치성질환 등 중증환자 장애인증명서, 월세세액공제, 병원에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신생아 의료비, 공제대상인 자녀나 형제자매의 해외교육비는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으니, 증명서류를 챙겨서 회사에 제출해야만 이번 연말정산 때 공제혜택을 놓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보청기, 휠체어 등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안경‧콘텍트렌즈 구입비용, 중고생 교복구입비용, 취학전아동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사회복지단체· 시민단체 등 지정기부금은 일부 업체에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자료제출의무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아서 대부분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도 있어 한번 더 확인이 필요하다. 확인 후 조회되지 않으면 근로자가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제출해야 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의료비는 15일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개통후 추가·수정기간이 지난 20일 이후부터 정확한 자료가 제공되므로 20일 이후에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조회한 후 제출해야 하고, 남편이 아내의 난임시술비를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할 경우에는 난임시술비는 민감 개인정보로 분류되어 별도 구분 없이 제공되므로 근로자가 직접 따로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또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받으면 의료비 등 다른 지출금액은 물론 장애인일 경우 훨씬 큰 절세혜택을 받는다"며 "해당 부양가족에 대한 정보제공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나타나지 않으니 서류제출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연맹은 "부모님이나 만19세이상 자녀 등 부양가족공제 대상자의 소득·세액공제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해야 미리 해야 간소화에서 자료가 나와 공제를 놓치지 않는다"며 "부모님이 만 60세 미만이라 기본공제는 안되더라도 기부금·신용카드공제 등은 가능하므로 미리 자료제공동의신청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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