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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특검 출두] "합병 댓가 최순실 지원=박 대통령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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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공여 피의자 신분 소환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오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대치동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 일가 지원과 관련한 뇌물공여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11일 브리핑에서 이 부회장에게 소환 통보한 사실을 알리면서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혔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한 대가로 삼성이 최순실 모녀를 지원하도록 했다는 게 주된 혐의다. 합병으로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은 이 부회장이 뇌물공여의 최종 지시자이자 그에 따른 수혜자라고 특검은 보고 있다.

이 부회장은 뇌물 혐의 외에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 특검보가 이 부회장의 혐의를 '뇌물공여 등'이라고 밝힌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특검은 11일 이 부회장의 국회 청문회 답변 중 위증 혐의 단서가 발견됐다면서 국정조사특위에 이 부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뇌물을 요구받고 삼성그룹 임직원들에게 지시해 계열사로 하여금 대통령이 지정한 곳에 뇌물을 공여했음에도 그런 사실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증언한 부분"이 위증 혐의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팀의 설명이다.

이 부회장 측은 이런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 측은 승마 등을 앞세운 최 씨 측 지원이 사실 관계는 맞지만, 이는 압박에 못 이겨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적극적인 뇌물공여 차원이 아니라 자신들도 피해자라는 '공갈'강요 프레임'이다. 설령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범죄 고의성이 현저히 달라진다는 점에서 뇌물죄와는 차이가 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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