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부동산 임대차 계약을 할 때 이름 대신 편의상 임대인을 갑(甲)이라 하고 임차인을 을(乙)이라 표시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고 갑이 강자고 을이 약자라는 뜻은 아니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 강자가 약자에게 가하는 횡포를 두고 '갑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2016년을 돌이켜보더라도 정부의 일방적인 시장 개입, 지자체의 갑질 행정과 특정 전문자격사 단체의 업권침해를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한 해였다.
먼저 정부는 2016년 서울 일부 지역을 시작으로 올해 전국에 부동산거래전자계약시스템을 시행할 예정에 있다. 현재 공인중개사를 통해 체결되는 부동산 계약을 정부에서 도입한 이 시스템으로 사용할 경우 안전성, 경제성, 편리성 측면에서 이점이 있다는 것이다. 정부 입장에서야 부동산 정책 입안을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겠지만, 국민 개개인의 부동산 거래정보가 정부 시스템에 노출될 경우 사유재산권에 대한 침해가 될 뿐만 아니라, 부동산 거래 기피 현상을 초래해 시장의 소비위축을 불러올 것이라는 견해가 크다. 무엇보다 공인중개사의 현장 확인을 배제한 부동산계약이 얼마만큼 안전성을 갖출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지나친 영업권 확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변호사업계의 무리한 움직임도 논란이 되었다. 검찰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승배 트러스트부동산 대표를 불구속기소했는데, 공 변호사는 공인중개사가 아님에도 관할 지자체에 중개업 개설 등록도 하지 않고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홈페이지, 블로그, SNS에 '트러스트부동산'이란 명칭을 써가며 중개업무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 단체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할 경우 변호사 자격증과 동시에 변리사와 세무사 자격증도 자동으로 취득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했는데, 개정법 적용 시 변호사 스스로가 특허나 세무기장에 대한 별도의 전문지식이 없을 경우 실무상 큰 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혼란 속에 자격사 단체 간 업권 분쟁과 정부 시장 개입의 결과가 2017년 부동산 시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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