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북부권에 지방법원을 신설하는 문제가 공론화되고 있다. 경북도청 이전에 이어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까지 신설될 경우 경북은 주요 공공기관 대부분이 들어서게 된다.
9일 취임한 사공영진 대구고등법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을 만나 경북 북부권에 별도의 지방법원을 설립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임기 중에 대구법원 청사 이전과 함께 이 문제를 핵심 현안으로 추진하겠다"며 강한 의욕을 보였다. 그러면서 "경북도청이 안동으로 이전했고 안동'상주'영덕 등 경북 북부권 주민들의 편의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방법원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북 북부권 지방법원 신설은 대구에 있던 경북도청, 경북도교육청, 경북경찰청, 경북도의회 등이 경북으로 이전했거나 이전을 준비 중인 만큼 경북 권역을 통합 관할하는 지방법원과 지방검찰청도 신설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른 것이다. 더욱이 법원'검찰청이 없을 경우 도 단위 민원사항을 도청소재지에서 한꺼번에 해결할 수 없어 주민 불편 외에도 심리적 위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가 적지 않았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안동지원을 지방법원으로 격상시켜 김천지원, 상주지원, 의성지원, 영덕지원을 관할토록 하자는 구체적인 방안까지 나오고 있다. 다만 대구와의 물리적 거리를 감안해 포항지원과 경주지원은 기존의 대구지법 관할로 두자는 얘기도 있다. 최근 상주~영덕 고속도로 개통으로 안동의 접근성이 크게 높아진 것도 지방법원 신설 문제가 공론화된 배경이다.
타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거론된다. 부산'경남은 부산지법과 창원지법 등 지법이 2개이고, 대구경북과 인구가 비슷한 광주'전남'전북(520여만 명)의 경우 광주지법과 전주지법 등 2개가 있다. 대전'충남'충북(510여만 명)은 대전지법과 청주지법 등 2개가 있다.
대구 한 법조계 인사는 "경북 중부와 북부지역을 조정해 울산과 비슷한 인구 110만 명 정도를 관할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법원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안동지원은 부지가 넓어 지법으로 승격해도 청사 규모가 문제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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