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방분권 앞장서는 대구]분권형 개헌은 풀뿌리 민주주의 살릴 골들타임, 시민역량 결집해야

내달 3일 대구서 결의대회

지방분권 발현지인 대구시는 내달 3일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과 추진 역량 결집을 위해
지방분권 발현지인 대구시는 내달 3일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과 추진 역량 결집을 위해 '지방분권개헌 대구결의대회'를 연다. 사진은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가 연대한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력회의 출범식 모습. 대구시 제공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나이는 올해로 22세가 됐다. 1995년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시작으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여전히 걸음마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예산, 인사, 입법 등이 모두 중앙정부에 종속돼 있어 지방자치는 공염불에 불과하다. 이에 지방분권운동의 발현지인 대구는 지방분권을 통한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새해 들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

◆지방분권, 대구가 앞장선다

대구시는 내달 3일 지방분권개헌에 대한 범시민적 공감대 확산과 추진 역량 결집을 위해 '지방분권개헌 대구결의대회'를 연다. 오후 2시 엑스코 컨벤셜홀에서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유력 대선후보와 전국 지방분권 관련 단체 등 4천여 명이 총출동, 지방분권 필요성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대구시민 한마당'으로 꾸밀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방분권개헌의 골든타임에 반드시 지방분권개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전국적 연대 강화 및 국민 역량 결집을 위해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지방분권 선도도시로서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지방분권개헌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말했다.

대구는 지방분권운동의 발현지다. 지방분권을 통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 2011년 12월 전국 최초로 대구시 지방분권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2012년 9월에는 지방분권협의회 창립총회를 열고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 ▷전국 전문가 포럼 개최 ▷지방분권 헌법개정 제안문 전달 등 활동을 이어갔다. 또 2013년엔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추진계획(안)을 심의하고, 2014년 7월엔 민선 6기 대구시장 공약으로 선정해 추진하는 한편 11월 제2기 지방분권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이어 2015년엔 지방분권대학 아카데미를 4차례 운영하고,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합동원탁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분권선도도시 추진팀을 설치했다. 10월엔 지방분권 토론회를 개최하고, 분권선도도시 추진계획 관련 시민 의견 수렴 타운미팅도 가졌다. 이와 함께 대구시 8개 구'군 지방분권 추진 조례 제정도 마무리했다.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활성화 방안 토론회, 지방분권리더스클럽 창립총회, 제1회 지방분권포럼 등을 개최했다. 아울러 지방분권을 달빛동맹 공동 추진과제로 채택, 광주와 함께 지방분권운동을 이끌어가고 있다. 특히 지난해 11월 7일에는 전국 최초로 광역과 기초가 연대하는 대구광역시지방분권협력회의를 출범시키는 등 전국지방분권협의회 출범의 기폭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새로운 시대정신

지방자치가 시작된 지 22년이 흐르는 동안 선거 자치는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 그러나 자치입법권과 조직권, 재정권 등 법과 제도, 문화적 측면에서는 아직도 중앙과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역에서는 중앙집권적 국가 발전 전략으로는 지속가능한 성장도, 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에도 한계가 있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는 급속하게 정보화가 이뤄지고 있는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정신이라는 얘기다.

실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중이 7대 3으로 중앙집권적 국정운영체계가 지속되고 있다. 재원 구조 역시 국세와 지방세 비중이 8대 2로 지방정부의 중앙 의존이 여전하다. 시 관계자는 "이렇게 중앙에 모든 것이 집중된 상황에서 세출 비중은 오히려 중앙과 지방이 4대 6으로 역전된 기형적인 구조"라면서 "지방이 가진 다양성, 자율성, 창의성을 활용해 지역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문제부터 해결해야

지방자치'지방분권을 위해서는 지방재정 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중앙정부의 권한이 계속 커지면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2008년 53.9%였던 재정자립도는 2014년 44.8%까지 9.1%p나 감소했다. 자체사업 비중도 2008년 42.3%에서 2014년 34.5%로 떨어졌다. 재정자립도가 크게 떨어지면서 자체수입(지방세+세외수입)으로는 인건비조차 자력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자치단체가 급증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놓인 자치단체는 전체 226개 중 78개로 34.5%에 달한다.

이에 지방재정을 확대하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우선 지방정부의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고 재정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는 보통교부세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내국세를 19.24%에서 21.24%로 올리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기형적 조세 비율'구조 수술 시급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기형적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도 조정해야 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 2에서 7대 3, 나아가 6대 4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지방재정을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재정에 사회복지 등 국고보조 매칭 사업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도 지방재정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자치단체 사회복지예산은 2008년 16조3천억원에서 2013년 27조8천억원으로 70.6%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예산 증가율(29.8%)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부담도 2008년 12조2천만원에서 2013년 21조6천만원으로 76.4% 급증했다. 이 기간 중앙부처 예산 부담 증가율(57.3%)보다 높다. 중앙과 지방의 국고보조사업 매칭 비중도 65% 대 35%에서 60.8% 대 39.2%로 지방부담이 4.2%p 늘었다.

불균형한 조세 구조 역시 손봐야 할 과제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은 8대 2인데 재정집행은 중앙과 지방이 4대 6으로 불균형이 심하다. 조세 구조는 국세 중심인데 재정 집행은 지방이 더 많은 모순이 발생하는 것이다.

◆범국민운동으로 지방분권 실현

전문가들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국가 운영의 근본 틀을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국가의 기본을 정하는 헌법 전문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분권형 헌법으로 개정하고, 중앙 권한의 지방 이양을 헌법에 확실하게 명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백영 대구시 지방분권협의회 의장은 "개헌을 포함해 지방분권에 대한 인식을 시민들과 공유하고 범국민운동으로 확산되도록 대구시 지방분권협력회의 및 전국지방분권협의회, 분권운동단체 등이 연대해 전국적 역량을 결집할 필요가 있다"면서 "또 지방분권운동이 범시민(국민)운동으로 확산돼 헌법 개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적 힘을 모아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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