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37곳] 개발·매입 계획 없는 8곳, 민간공원 공모해야

대구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민간참여 공원으로 개발하자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범어공원 전경.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지역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민간참여 공원으로 개발하자는 대안이 떠오르고 있다. 28일 오후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범어공원 전경. 김영진 기자 kyjmaeil@msnet.co.kr

대구의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절반이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 3년 뒤 2020년이면 '도시계획 일몰제'가 적용되면서 10년 이상 공원으로 개발되지 않은 채 묶여 있는 공원부지들을 해제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체 공원부지의 절반이 넘는 사유지를 매입하기에는 대구시의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다. 민간 참여를 통해 공원으로 개발하자는 대안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2020년 일몰제 적용, 제도 시행 전 사유지 사들여야, 1천억원 들여 일부 확보 예정

대구 시내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근린공원 36곳, 체육공원 1곳 등 총 37곳으로 총면적 11.2㎢에 달한다. 2020년 7월 도시계획 일몰제가 도입되면 이들 부지는 '공원 지정'이 해제된다. 토지의 사적 이용이 제한되는 등 개인들의 재산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구시는 일몰제 적용 전까지 공원 사유지를 최대한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올해 예산 247억원을 투입하는 등 3년간 1천억원을 마련해 37개 공원 중 일부 사유지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하지만 현재의 예산으로 사유지를 매입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 중 절반이 넘는 53.6%가 개인 소유로, 토지 보상을 거쳐 대구시가 매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몰제까지 남은 3년간 1천억원을 투입하더라도 이 가운데 일부만 매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일부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는 일몰제 적용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은 달성군 강림1공원, 논공본리공원, 대암공원, 삼리공원, 상동공원, 응암제3공원, 북구 복현공원, 수성구 경남공원, 체육공원 일부 지역 등은 개발이나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실효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8개 공원만 사라지더라도 대구시민 1인당 공원 면적은 10.0㎡에서 5.9㎡로 4.1㎡나 감소하게 된다.

대구경북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이 부족해 공원 조성에 어려움이 있어 도시계획으로만 공원으로 지정해 놓은 곳이 상당수"라며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누구나 평등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녹색 복지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하다. 일몰제 전까지 최대한 매입해 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도 민간공원 공모 시점 됐다

민간 개발을 통해 일몰제 적용을 비켜가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부족한 예산으로는 사유지를 모두 매입할 수 없는 만큼 민간기업을 참여시켜 공원부지를 개발하자는 것이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예산을 절감하면서 지역주민을 위한 공원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이다.

정부는 앞서 2009년 미집행 도시공원 해소를 위해 민간사업자가 부지를 매입해 일부를 공원으로 기부채납하고, 나머지에 상업시설이나 공동주택 등을 지을 수 있는 특례제도를 도입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2014년 공원 기부채납 면적 비율을 80%에서 70%로 하향 조정했고, 대상 기준도 도시공원 전체 면적 10만㎡ 이상에서 5만㎡ 이상으로 변경하는 등 기준을 완화했다.

특례제도를 통해 만들어진 첫 민간공원은 경기도 의정부 '직동근린공원'(42만7천여㎡ 규모)이다. 의정부시는 1950년대에 공원시설로 지정된 이후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로 방치된 이곳을 2014년 공모 방식을 통해 민간공원으로 조성키로 했다. 2018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약 4천100억원을 투자해 부지 중 34만㎡를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고, 8만4천㎡는 1천85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로 개발하고 있다.

이 밖에 경기도 수원의 영흥공원은 수목원 조성 사업에 초점을 맞춰 민간공원을 조성 중이다. 부산도 23개 장기 미집행 공원부지를 개발하기 위해 민간 참여 공모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따라 대구도 민간공원 조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경북연구원 류연수 박사는 "공원은 여가'문화 공간이자 환경과 경관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공공재이므로 민간공원 조성사업은 공원 본연의 기능과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민간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류 박사는 "의정부 직동근린공원도 아파트 면적이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이 있다. 민간사업자들의 입장에서는 투자수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다"며 "타 시도 사례들을 잘 살펴보면서 민간공원을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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