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차 유류세 환급 20만원까지 올라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가 연 20만원까지 오른다.

정부는 4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연결하는 영상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령안은 서민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고 경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경차에 대한 유류세 환급 한도액을 연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세월호 미수습자의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 세월호참사 피해 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6년 전 비상장 벤처기업에 1억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전 재산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경험을 회상하며, 이후 주식 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주식 투자 손실을 범행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의 만남이 단...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북한 해커에 의해 단 20분 만에 8조원대 가상화폐가 탈취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으..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