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군인들에게 잇따라 무죄가 선고되면서 특검이 내란죄 적용 범위를 지나치게 넓힌 것 아니냐는 지적이 법조계에서 나오고 있다. 실제 병력을 움직인 군 간부들조차 국헌문란 목적을 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은 만큼,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수사와 기소가 적절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2부는 지난달 30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구삼회 전 육군 2기갑여단장과 방정환 전 국방혁신기획관 등 전직 군인 8명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이 계엄 관련 임무를 수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국헌문란 목적이나 내란 가담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지난 8월 박헌수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과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도 같은 이유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계엄 관련 군 관계자 가운데 내란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은 인원이 모두 10명으로 늘어난 셈이다.
법조계에서는 내란죄가 국헌문란 목적을 요건으로 하는 중범죄인 만큼 계엄에 동원됐다는 사실과 내란에 가담했다는 책임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왜곡죄 자체는 위헌 소지가 크다고 보지만, 이번 특검의 기소 과정을 보면 오히려 특검이 법왜곡죄로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라며 "국헌문란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 없이 자의적으로 수사·기소해 피고인에게 막대한 불이익을 줬다면 직권남용 등 법적 책임까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군인은 전시나 비상상황에서 명백히 불법한 명령이 아닌 이상 신속하게 상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 직업적 특수성이 있다"며 "계엄 현장에 있었거나 매뉴얼에 따라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 내란 책임을 묻는다면 군의 상명하복 체계와 국가 안전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은 2차 종합특검의 기소에도 향하고 있다. 종합특검은 180일간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등을 포함해 58명을 재판에 넘겼다. 이 가운데 조성현 전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은 계엄 당시 국회로 향하던 병력을 서강대교에서 돌려보냈음에도 상부 지시를 예하 부대에 전달했다는 이유로,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은 계엄 포고령을 기자들에게 공지했다는 이유로 각각 내란 혐의가 적용됐다. 앞선 특검이 기소하지 않았거나 가담 정도가 낮은 행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으면서 향후 공소 유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황현호 변호사는 "계엄을 주도한 사람과 사전에 모의하지도 않고 뒤늦게 명령을 전달받은 군인을 같은 내란죄 구조로 묶기는 어렵다"며 "2차 종합특검은 이미 앞선 특검들이 수사한 뒤 남은 사건까지 다시 끌어와 기소했다. 정치적 보복을 끝까지 이어가기 위한 특검으로 비칠 수 있고 법치주의 원칙에도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석화 대한변협 대의원회 의장은 "내란죄는 국헌문란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는 목적범인데, 특검이 계엄에 동원됐다는 사실만으로 그 목적까지 추론해 기소한 것은 무리"라며 "명령 전달이나 계엄 선포 이후 통상적인 업무 수행까지 내란으로 연결했다면 국헌문란 목적과 가담 의사를 입증하기는 더 어려울 수밖에 없다. 특검이 목적의식에 지나치게 매몰된 결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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