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동산 법 對 법] 대여금·물품외상채권 소멸시효

사업에 빌려준 돈 5년·물품 대금 3년 내 못 받으면 권리 소멸

Q. 2011년 4월 1일경 A사장은 인기리에 성업 중인 핫도그 전문 프랜차이즈 업체를 운영하기 위해, 상가 오픈 비용 1억원을 평소 아는 카스테라 업체 사장 B로부터 빌리고 1년 뒤 갚기로 했다. 또한 B사장은 급식업체인 C에 3년 전 카스테라를 공급했는데, 아직까지 외상 대금을 못 받고 있어, 각 업체에 계속 내용증명을 보내 변제 독촉을 해왔다. B사장은 대여금이나 외상 대금을 받을 수 있을까.

A. 놀랍게도, B사장은 돈을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우리 법은 권리 위에 잠자고 있는 자에 대하여 권리를 소멸하는 제도를 두고 있는데, 이를 소멸시효라 한다. 이는 일정한 사실 상태가 일정 기간 동안 계속되면 그 상태를 인정하여 사회질서를 안정시키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제도이다.

상사 소멸시효는 5년, 단기 소멸시효는 짧게는 1년 또는 3년이 지나면 권리행사 자체가 박탈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몰라 당연한 권리를 잃게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므로, 그중 가장 흔한 두 가지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일단 위 사례를 다시 보자. A사장은 갚기로 한 날로부터 현재까지 5년이 더 지났다. 우리 상법에 따르면, 장사를 하기 위한 금전차용에는 5년의 시효가 걸리기 때문에, 돈을 빌려준 B사장은 A사장에게 대여금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다. 그새 내용증명을 보냈다 하더라도 이로 인해 그 진행은 멈추지 않는다. 안타깝지만, B사장은 거래할 때 이 정도 법률상식은 알고 있어야 했다.

일반적으로 민사 대여금 채권은 10년이 시효라서 대부분 문제될 것이 없지만, 사업 등 상거래와 관련되면 그 기간이 절반인 5년이므로, 상거래 여부에 따라서 빌려준 돈이라 하더라도 청구 가능 기간이 급격히 짧아질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거래상 흔히 발생하는 문제가 물품외상채권이다. 재료를 납품하는 업체가 재료를 납품하고도 3년간 물품 대금을 소송상 청구하지 않으면, 민법상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법적으로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 청구하면 곧바로 기각이다.

금전이나 물품거래를 할때는 사업을 위해 빌려준 돈은 5년, 외상채권에 대해서는 3년의 짧은 청구기간이 있음을 반드시 알아 두어, 소중한 자신의 권리를 주장조차 못하게 되는 경우를 피하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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