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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고령·성주 학교, 비정규직 급식비 징수 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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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징수 문제는 근로조건 단체교섭 통해서만 해결해야"-교육청 "학교운영위 결정 사항"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북지부(지부장 표명순'이하 학비노조)와 경상북도교육청 및 칠곡교육지원청이 학교 비정규직인 급식실 조리 종사원들에 대한 급식비 징수 문제로 마찰을 빚고 있다.

학비노조는 "급식실 조리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 면제는 관행적인 근로조건에 해당해 교섭 대상이다. 이들의 근로조건 변경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통해 정리하면 된다"고 주장하는 데 반해 교육 당국은 "학교 비정규직 급식비 징수는 전적으로 해당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맞서고 있다.

이번 문제는 2015년부터 비정규직에 대한 급식비가 지급되면서 학교 측이 이들의 급식비를 징수하겠다고 나서며 불거졌다. 현재 학교 정규직에는 월 13만원, 비정규직에는 월 8만원의 정액 급식비가 지급되고 있다. 충청남도교육청은 정규직과 동일한 13만원, 대구시교육청은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학비노조 주장에 따르면, 경북 일부 학교에서 불법적인 급식비 징수가 시행 중이고, 특히 올해부터 칠곡'고령'성주지역 전체 학교가 급식비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현재 칠곡교육지원청 산하 10여 개교가 학교 비정규직 급식비를 징수하고 있고, 성주'고령 등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다.

학비노조는 "급식비가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되기 전까지는 급식실 조리 종사원에 대한 급식비를 미징수한다는 게 경북도교육청의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다. 도교육청도 정액 급식비는 급식비를 지원해 주기 위한 수당이 아니라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수당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교육 당국은 학교급식법에 따라 급식비 면제를 학교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주장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지난 2월 이영우 도교육감과 학비노조가 체결한 임금교섭에서 급식비 관련 내용의 변동이 없는데도 급식비 징수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교섭 당사자에 대한 상호 신의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급식비 징수를 중단하고 2018년 임금교섭에서 공식 논의하자는 주장을 무시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비정규직의 급식비 미징수와 정액 급식비가 급식비 지원 수당이 아니라는 학비노조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칠곡교육지원청은 "학교 비정규직에 대한 급식비 징수는 전적으로 해당 학교 운영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다. 지역교육지원청이 나서서 조율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이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교육지원청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적극 나서겠다"고 해명했다.

한편 학비노조는 지난 7일 칠곡교육지원청 인근에서 조합원과 전교조 칠곡지회, 민중연합당 경북도당 관계자 등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급식비 부당 징수 철회 집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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