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저녁 체포된 고영태(41)씨가 체포영장 집행 당시 검찰의 영장 집행에 응하지 않자, 검찰이 강제로 아파트 현관문을 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측은 12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고씨 자택 문을 강제로 열고 체포영장을 집행한 것에 대해 "집안에 있던 고씨가 검찰이 체포영장을 집행하러 왔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1시간 30분 정도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 씨가 체포영장 집행에 계속 불응하자, 검찰은 관련 메뉴얼에 따라 관할 소방서 구조대를 불러 현관을 강제로 연 뒤 영장을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고씨의 집 현관문 장금장치 등이 파손됐다.
앞서 검찰은 고씨가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수사하다 11일 저녁 고 씨를 체포했으며, 그가 머물던 경기도 용인시 아파트를 압수수색했다.
'비선 실세' 최씨의 최측근이자 최씨 개인회사 더블루케이의 이사로 활동하다 갈라선 고씨는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등 국정농단 의혹을 처음 언론에 폭로한 인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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