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대구 지하철 화재 참사 부상자 일부가 후유증에 대한 추가 배상금 지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대구시는 배상'보상금 지급이 이미 완료된 만큼 추가 지급이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하철화재참사부상자가족대책위원회'(이하 부상자대책위)는 지난 14일 대구시 보건건강과를 방문해 추가 배상금 지급요구서와 손해사정서 24명 분량을 제출했다. 시는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회재난과로 해당 문서를 전달했다.
지하철 화재 참사 부상자는 총 151명으로 부상과 장해(障害) 정도에 따라 산정된 배상'보상금을 지급받았다. 2006년에는 사고 후유증으로 음성언어 장해가 발견돼 법원 조정 결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됐다. 보상금 재원은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 35억여원이었다.
그러나 부상자대책위는 2006년에 지급됐어야 할 추가 배상금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당시 부상자대책위와 대구시가 손해배상 소송전까지 벌였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고,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을 미리 배분해주는 식으로 갈등을 봉합했다는 것이다. 이동우 부상자대책위원장은 "생계문제 등 돈이 급해 기금 배분에 동의했지만 심각한 미봉책이었다"며 "추가 배상금 문제를 매듭짓거나 만성 후유증 진료기금을 다시 조성해 부상자와 가족들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상자대책위는 앞으로 부상자 손해사정서가 마련되는 대로 대구시에 전달할 계획이다. 대책위에 따르면 부상자 중 사망자는 6명이고, 생존자는 145명이다. 이번에 접수된 24명 분량의 위자료와 배상금이 총 6억8천425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전체 금액 규모는 상당할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관련, 대구시 관계자는 "일단 요구서가 접수된 만큼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답변을 준비할 예정"이라며 "사회재난과가 업무를 추진하면서 보건건강과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서로 협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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