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정당'을 강조하는 바른정당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안보관에 총공세를 가하고 있다.
바른정당은 19일 노무현정부 시절인 2007년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 당시 문 후보가 북한에 사전 의견을 물었는지와 관련해 문 후보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유승민 후보의 중앙선대위 대선후보검증특별위원회(위원장 김재경)는 이날 문 후보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우편으로 제출했다.
바른정당이 문제 삼는 것은 문 후보의 답변이다. 문 후보는 지난 13일 SBS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 주최한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표결 찬성 여부에 대한 뜻을 북한에 물은 적이 있느냐"는 유 후보의 물음에 대해 "아니다"고 답했다. 또 이런 내용이 처음 언급된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의 회고록도 "엉터리"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문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보고 있다.
대선후보 검증 특위는 19일 보도자료에서 "문 후보는 지난 2월 JTBC '썰전'에 나와 '북한이 반발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찬성해야 한다. 그렇다면 찬성으로 갈 참이니까, (북한에) 확인해 보자고 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스스로 회고록과 같은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 회고록의 내용에 동의하는 발언을 했다가 최근 대선 토론에서는 입장을 바꿨다는 뜻이다.
바른정당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위해 문 후보의 최근 TV토론회에서의 발언은 반드시 진위가 가려져야 한다"고 주장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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