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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방분권 개헌 이루는 날까지 방심해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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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시대가 눈앞에 성큼 다가온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내년 6월 지방분권 개헌을 하겠다고 약속했고, 여야 정치권과 지방정부, 시민단체 등도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그 어느 때보다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 보니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밖에 없다.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대구에서는 지방분권을 위한 포럼, 학술대회가 잇따라 열려 관심을 모은다. 25일 경북대에서 열린 지방분권포럼에서는 참석자 100여 명이 열띤 토론을 벌이면서 지방분권에 대한 염원을 보여줬다고 하니 흐뭇한 장면이 아닐 수 없다. 이 자리에서 내년 개헌안에 담아야 할 지방분권의 내용과 방향성을 놓고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고 하니 지방분권 논의가 갈수록 구체화되고 체계화되는 모습이다.

이날 배준구 경성대 교수, 안권욱 고신대 교수 등은 "지방분권형 헌법은 세계적인 추세이며 프랑스는 지방분권 개헌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지방을 활성화시킨 모범 사례"라고 밝혔다. 김형기 지방분권국민행동 상임의장은 "프랑스의 지방분권형 헌법과 독일의 협력적 연방주의 헌법은 중앙집권적 국가이면서 남북통일을 해야 하는 대한민국이 참고할 만한 헌법"이라고 했다. 같은 날 대구시의회에서 (사)생활정치아카데미가 주최한 '지방분권 실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학술 세미나도 열렸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대구시의회 의장은 "지방분권은 민주화, 경제성장과 함께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시대정신"이라며 지방분권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다짐했다.

권 시장과 류 의장의 말이 아니더라도, 이제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인 대세로 자리 잡은 것 같다. 현재처럼 국세와 지방세 비율이 8대 2, 국가사무와 지방사무 비율이 7대 3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다. 지방분권이 헌법에 명시돼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지방분권운동의 기치를 처음 들어 올린 대구 시민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자긍심을 가질 만한 상황이 됐지만, 아직까지 안심할 수 있는 때는 아니다. 수도권 중심주의자의 발호가 언제 있을지 모르기에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다'라는 조문이 들어갈 때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대구시민이 지방분권운동의 초석을 놓은 것처럼, 그 완성과 마무리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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