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종교인 과세 "예정대로" vs "유예해야"

김진표 국정위원장 내년 1월 시행 예정 '2년 더 유예' 찬반 논란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2년 더 늦추는 방안을 밝힌 것과 관련, 종교계와 시민단체 안팎에서 찬반 주장이 재점화되고 있다. 진보진영 종교와 시민단체는 납세의무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종교인 과세를 즉각 추진하라고 촉구했으며, 반면 개신교 보수진영은 반대하거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예정대로 시행=한국납세자연맹, 종교자유정책연구원 등 종교인 과세 유예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달 31일 기자회견을 갖고 종교인 과세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성명에서 "2018년 시행 예정인 종교인 과세를 예정대로 시행하고 차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근로소득으로 세금을 징수하고 원천징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며 "탈세 의혹이 있다면 역시 일반 국민과 동일하게 조사를 받고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회재정건강성운동도 성명을 내고 "납세의 의무 앞에 종교인도 예외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년이라는 충분한 기간 동안 준비를 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단순히 준비가 안 됐다고 유예를 주장하는 것은 공평과세로 국민 화합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혼란을 야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년 더 유예=반면 한국교회연합(한교련)은 "종교인 과세 2년 유예는 시의적절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교련은 "종교인 과세를 시행하려면 우선 과세 대상자인 종교인 모두가 공감할 만한 과세기준이 나와야 한다"며 "내년 1월 시행을 고수하기 위해 과세기준을 일방적으로 정하고 무조건 따르라고 한다면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교련은 이어 "정부는 더 큰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기 전에 종단마다 가진 고유한 영역과 환경을 제대로 파악해 모두가 납득할 만한 과세기준을 정하는 일부터 다시 시작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 총회도 "법으로 강제하는 세금납부보다는 교회가 자발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종교인 과세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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