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검찰 '대마초 흡연' 빅뱅 탑 불구속기소…"전자담배 등 4회 혐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인기 그룹 빅뱅의 멤버 최승현(30·예명 탑)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이용일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최씨를 최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해 10월 9∼14일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가수 연습생 한모(21·여)씨와 총 네 차례 대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두 차례는 대마초 형태로, 다른 두 차례는 액상으로 된 대마를 전자담배로 흡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경찰은 올해 3월 한씨의 대마초 흡연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최씨가 함께 흡연했다는 정황을 파악하고 수사에 나섰다.

최씨는 경찰 조사 당시 "한씨는 대마초를 피우고 나는 전자담배를 피웠다"며 혐의를 부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식 결과에서 대마초 흡연 양성반응이 나오자 경찰은 지난 4월 25일 검찰에 최씨 사건을 송치했다.

최씨는 이후 검찰 조사에서 대마초를 2회 흡연한 혐의사실은 인정했으나, 대마 액상을 흡연한 혐의에 대해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씨는 지난 2월 입대해 서울경찰청 홍보담당관실 악대 소속 의무경찰로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복무 중이다.

최씨와 함께 대마를 흡연한 한씨는 다른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구속기소 됐다.

앞서 같은 그룹의 멤버 지드래곤(본명 권지용·29)이 2011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입건됐으나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6년 전 비상장 벤처기업에 1억3000만원을 투자했으나 전 재산에 가까운 손실을 입은 경험을 회상하며, 이후 주식 투...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충남 천안에서 20대 일본인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주식 투자 손실을 범행 이유로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자와의 만남이 단...
세계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바이낸스에서 북한 해커에 의해 단 20분 만에 8조원대 가상화폐가 탈취되는 사상 최대 규모의 해킹 사건이 발생했으..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