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판사 전원을 대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처럼 국민의 이목이 쏠리는 재판을 방송 중계할지에 대한 설문조사하고 나섰다.
법원 내부에선 찬반이 엇갈리지만, 중계를 일부라도 허용하자는 의견이 근소하게 우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규칙 개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전날 2천900여 명의 전국 판사들에게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를 이메일로 발송했다.
행정처는 "국민적 관심이 매우 커 공공의 이익 차원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건을 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9일까지 회신을 요구했다.
설문은 중계 자체에 대한 찬반과 함께 ▷판결 선고 중계에 찬성하는지 ▷최종변론 중계에 찬성하는지 ▷중계 허용 범위를 새로 명문화할지 등을 묻는 내용이다.
특히 설문 문항 중엔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아도 중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설문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나 최순실 씨,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국정 농단' 재판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설문 결과에 따라 재판 중계를 금지하는 현 규칙이 개정될 경우 이들의 1심 재판 최후변론이나 선고를 전 국민이 TV 앞에서 지켜볼 수도 있는 셈이다.
대법원의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은 재판 시작 전에 법정 내 촬영을 허용하지만, 본격적인 공판'변론 개시 후에는 어떠한 녹음'녹화'중계도 불허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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