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조성훈 판사는 기업과 공모해 국회의원에게 '쪼개기 후원금'을 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전 국립대 교수 A(55) 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4년 12월 자문역을 맡은 리모컨 제조업체 B사 대표와 공모, 당시 국회의원이던 C씨에게 B사 직원 명의로 600만원을 쪼개기 형태로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B사가 정부 지원사업에 선정되도록 도움을 달라는 취지로 후원금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3500억 달러 선불 지급, 외환부족 우려에…美 "달러 대신 원화로 투자"
[단독] 中 건보료 55억원 흑자? 6조원 받아갔다
대법원 휘저으며 '쇼츠' 찍어 후원계좌 홍보…이러려고 현장검증?
[사설] 대구시 신청사 설계, 랜드마크 상징성 문제는 과제로 남아
[단독] 카카오 거짓 논란... 이전 버전 복구 이미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