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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脫원전 정책' 불똥 튄 영덕…"예정고시 된 부지 어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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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매수한 땅 처리 골치…지주들은 재산권 침해 속앓이

영덕 원전 건설이 전면 백지화되면서 예정고시된 원전 부지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확보한 부지의 처리 문제로, 미보상 부지의 지주들은 재산권 침해 문제로 속앓이를 하고 있다.

현재 원전 2기 건설이 예정고시된 지역은 영덕군 영덕읍 매정리와 석리'노물리 일대 324만여㎡. 이 중 한수원이 지난 2015년부터 지금까지 400억여원을 들여 개별적으로 매수한 면적은 전체 부지 면적의 18% 정도인 58만여㎡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의 원전 백지화 발표 방침이 정해지면서 한수원은 골머리를 앓게 됐다. 매수한 부지의 활용과 처리에 대해 한수원 측은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입장이다. 매수한 부지가 듬성듬성 흩어져 있다 보니 개별적으로 활용하기도 불가능한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인 지난 4월 영덕핵발전소반대범군민연대를 비롯한 전국 6개 탈핵단체들과 체결한 정책 협약에 따르면, '영덕에 추진 중인 핵발전소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원전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즉각 해제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규 원전 백지화에 따른 행정적 절차를 개시할 전망이다. 영덕 원전 부지에 대한 예정고시를 철회한다는 뜻이며, 원전 부지에 대한 보상도 완전히 중단된다.

이에 따라 5년간 재산권 행사가 묶여 피해를 본 원전 부지 지주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외지 지주들이 중심이 돼 결성된 천지원전 지주 총연합회는 지난 20일 오후 2시부터 3시간 동안 청와대와 가까운 서울시 종로구 청운효자동주민센터 인근에서 생존권 사수 집회를 열었다.

한 미보상 지주는 "원전 부지 지정 해제 전에 한수원에 토지 매입 여부를 문의한 사람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부가 원전 부지를 친환경에너지 사업 부지로 바꿀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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