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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입대 후 정신질환 악화로 사망시 '순직' 처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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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사망할 경우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추진해온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이후에 부대생활 사유로 악화되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 분류 기준표에 관련 문구를 반영했다.

즉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 등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악화된 정신질환으로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사람이 그 정신질환으로 인해 자해행위로 사망한 경우"라는 문구를 순직 분류 기준표에 포함했다는 것이다.

개정 전 시행령에는 '악화된'이라는 문구가 없었다.

국방부는 "이로써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에 정신질환이 악화됐을 경우에는 공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면 순직 처리가 가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했어도 이의가 있으면 이의 심의를 재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부는 "개정 전에는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경우에 동일한 청구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도록 했다"면서 "그러나 이번 개정을 통해 1회에 한해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 후에도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와 지속적인 법령 개정 추진 등으로 국가 방위를 위해 사망한 장병은 국가가 끝까지 예우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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