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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신입사원 과로 자살 정식재판으로 기업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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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기존 관례를 깨고 신입사원의 자살로 이어진 대기업 덴쓰(電通)의 초과근무 위반 사건을 정식 재판에서 다루기로 했다.

13일 도쿄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 간이재판소는 검찰이 약식기소한 덴쓰의 초과근무 위반 사건에 대해 약식기소 방식으로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

일본에서 초과근무 위반 사건은 주로 약식기소를 통해 서면 심리를 거친 뒤 벌금 부과 처분이 이뤄진다.

하지만 법원이 정식 재판을 열기로 한 만큼 이 사건은 공개된 법정에서 심리가 진행된 뒤 판결이 내려지게 된다.

덴쓰의 악질적인 초과근무는 지난 2015년 12월 25일 그해 이 회사에 입사한 신입사원 다카하시 마쓰리(高橋まつり'여'사망 당시 만 24세)가 도쿄의 사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세상에 드러났고, 전사회적인 이슈가 됐다.

다카하시 씨는 2015년 10월 9일∼11월 7일 105시간의 초과근무를 하는 등 과한 업무에 시달렸다. 중간에 17분가량 회사를 떠난 것을 제외하면 53시간 연속 본사에 붙잡혀 근무를 한 적도 있었다.

덴쓰는 일본에서 가장 규모가 큰 광고회사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인기가 높은 곳이다. 다카하시 씨의 죽음 뒤에 이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이 밝혀진 뒤 일본 사회는 초과근무 관행 등 일하는 방식에 대한 개혁 논의가 뜨거워졌다.

일본 검찰은 덴쓰에 대한 높은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 간부 6명을 기소유예 처분하고 덴쓰 법인만 약식 기소했었다.

덴쓰는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덴쓰의 이시이 다다시(石井直) 대표이사 사장이 올해 초 사퇴했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하기도 했지만, 정식 재판을 통해 다시 여론의 매서운 비판을 받게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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