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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주민 "설악산 케이블카 불허 시 문화재청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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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양지역 주민들로 구성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비상대책위원회는 16일 오색케이블카 문화재 현상변경안에 대한 문화재청의 허가처분을 촉구했다.

비대위는 "문화재청이 허가처분을 하지 않으면 직권남용이 되고, 이로 인해 양양군이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행정심판법이 개정돼 문화재청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처분하지 않으면 배상을 명할 수 있는 행정심판위원회의 간접강제 규정이 신설됐다는 게 근거다.

'문화재청이 반복 금지 의무를 고려해 동일 처분을 하지 못할 뿐, 다른 사유로 거부 처분할 수 있다'는 주장에는 "이는 인용 결정 이후 발생한 새로운 사유를 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은 적용될 가능성이 적고 재결 취지에 따라 처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지난해 12월 문화재위원회의 사업 부결로 사실상 무산되는 듯했으나 지난달 15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문화재위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한 양양군의 손을 들어주면서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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