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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터 건물 소유주·공사업체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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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업체 "증축 비용 등 27억 달라" 소유주 "빌딩 공매, 지불 이유없어"

박근혜 전 대통령 생가터에 지어진 대구 동성로의 한 건물을 둘러싸고 공사업체들과 소유주 사이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공사업체들은 이전 소유주에게 받지 못한 공사대금을 현 소유주가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현 소유주는 유치권 자체가 무효이므로 지급할 이유가 없다며 맞서는 상황이다. 양측 간의 다툼이 극에 달하면서 최근 물리적 충돌을 빚기도 했다.

발단은 지난 2010년 해당 빌딩을 매입한 A사가 매입비용으로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서 시작됐다. 재정난에 몰린 A사가 증축 및 수선공사를 맡겼던 공사업체들에 공사대금 7억여원을 지급하지 못하자 공사업체들이 이듬해 말부터 건물을 점유하고 유치권을 주장했다. A사의 신탁업체는 빌딩을 공매했고, 지난 7월 B사가 사들였다.

공사업체들은 받지 못한 공사대금과 지연이자, 건물을 점유하느라 사용한 용역비 등 27억여원을 B사에 요구했다. 자신들이 적법한 유치권자이며, 이전 소유주의 공사대금 채권이 현 소유주에게 승계됐으므로 공사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것이다. 공사업체 한 관계자는 "B사는 단 한 번도 합의를 제안하지 않고 오히려 용역업체 직원들을 통해 폭력적으로 퇴거시키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B사 측은 공사업체들의 유치권 주장 자체가 허위이고, 이들의 건물 점유는 불법이라는 입장이다. B사는 공사업체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도소송을 제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사 관계자는 "공사업체들은 A사와 채권자들을 상대로 유치권존재확인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고, 항소심도 기각됐다"면서 "명도소송에서 승소하면 건물을 점유한 공사업체들이 리모델링을 방해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묻겠다"고 반박했다.

양측 간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지난달 해당 건물 인근에서 공사업체 관계자 이모(45) 씨와 소유주 측 강모(36) 씨 등 3명이 다퉈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민사사건인데다 아직 법정에서 확실한 판결이 난 게 아니어서 적극적으로 중재하기는 어렵다. 폭력 사태가 벌어지면 엄정 처리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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