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머리도 서러운데'…인권위 건물관리직 채용 거부에 "차별행위"

대머리라는 이유로 채용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한 차별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기계기사 최모 씨가 건물 시설관리를 하는 A회사에 입사 지원했다가 대머리라서 채용을 거부당했다며 낸 진정을 받아들여 이 회사에 외모를 이유로 차별행위를 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했다고 7일 밝혔다.

최 씨는 2015년 8월 인터넷 채용정보 사이트에서 A사가 건물 냉'난방기기 관리를 할 직원을 뽑는다는 공고를 보고 입사 지원서를 냈다. 그러나 면접 열흘 뒤 인사팀장은 채용이 불가능하다고 통보했다. 대신 인근 지역의 동종업계 회사에 최 씨 취업을 알선해줬다. 최 씨는 "회사 인근에 숙소를 구하면 바로 출근 날짜를 알려주겠다던 인사팀장이 '대머리여서 일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고 주장했다.

A사는 최 씨가 자격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채용하지 않았다고 반박했지만, 인권위는 자격요건이 아닌 외모가 채용 거부의 이유였다고 판단했다. A사가 면접 때 최 씨에게 가발 착용을 권유한 점, 최 씨가 다른 동종업체에 입사한 점 등이 이런 판단의 근거가 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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