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법원 이전터로 알려진 수성구 연호동(본지 4일 자 1'2면 보도) 일대에 대규모 택지개발을 추진 중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익성'만 좇는다는 비판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법원 이전은 수성구에도 젊은 층과 소외된 이웃들에게 좋은 주거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판단하고 주거 복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 중이라는 것이다.
LH는 "수성구 연호동 일대에 공공주택건설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14일 밝혔다.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한 공공주택사업은 개발제한지역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고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LH는 지난해 6월 이런 계획이 담긴 개발안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그러나 대구시는 공동주택은 최소화하고 서울 서초동 법조타운처럼 특성화된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면서 사업이 유보됐다.
일각에서는 "대단지 아파트 건설이 난개발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와 함께 LH가 법원 이전비 마련을 위해 '주택 장사'를 한다는 비난을 쏟아내기도 했다.
그러나 LH는 이번 사업이 "법원 이전이라는 지역 현안과 연계된 공공 주택 사업"이라고 맞섰다.
연호지구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따른 사업시행 방식을 검토해보니 연호동 일대를 공공주택지구로 지정하면 신혼희망타운 등 정부 주거 정책과 부합하고, 법원 이전이라는 지역 현안도 해소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주택사업은 그린벨트 해제 특례가 적용돼 그린벨트 해제까지 15개월 정도 걸리지만, 산업단지로 지정할 경우 그린벨트 해제 명분이 부족하고 기획재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쳐야 하는 등 적어도 51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시행 방안은 공공택지개발뿐이라는 얘기다.
LH는 법원과 검찰청이 자리 잡을 공공청사와 주택단지를 완전히 분리할 계획이다. 현재 대구 법원 주변이 공동주택에 둘러싸여 제대로 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전체 90만㎡에 달하는 사업대상지 중 10만㎡를 법원'검찰청 부지로 지정하고 주변에는 변호사 사무실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업무시설을 확보할 방침이다.
전체 가구 중 절반 이상은 청년행복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임대 및 공공분양 형태로 공급하고 전체 터의 50% 이상을 도로와 학교 등으로 무상 제공할 계획도 세웠다. LH 관계자는 "대구시의 요구대로 공동주택 규모는 다소 줄이고 생산기능과 자족기능을 추가한 중재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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