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경북여심위)는 지난 16일 매일신문과 TBC의 의뢰를 받아 6'13 지방선거 여론조사를 실시한 여론조사회사인 폴스미스에 과태료 1천500만원과 인용 공표'보도 금지 결정(본지 17일 자 5면 보도)을 내렸다.
경북여심위에 따르면 폴스미스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 1월 8일 사이에 실시한 22개 대구경북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관할구역 외의 자'와 '19세 미만의 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그러나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이를 포함하지 않은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등록하고 그 결과를 공표'보도했다고 밝혔다.
◆"거르는 질문 없어"
경북여심위가 지적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우선 폴스미스가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지역과 연령대 질문 문항에서 한 문항씩 전체 두 문항의 질문이 빠졌다고 지적했다. 사는 지역을 묻는 질문에 해당 지역에 살지 않는 응답자가 선택할 수 있는 질문이 없다는 것이다. 예컨대 특정 기초단체가 A동과 B동으로 구성됐다면 '현재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은 뒤 1번 A동, 2번 B동, 3번 기타로 질문지를 구성해야 하는 데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3번이 빠졌다는 것이다. 또 연령대를 묻는 질문에서 곧바로 '만 19세 이상 20대이면 2번'을 물은 탓에 일반적인 여론조사인 '만 19세 미만이면 1번'을 생략했다고 경북여심위는 지적했다. 경북여심위는 폴스미스가 여론조사 후 중앙여심위 조사 항목을 보고할 때는 두 문항의 질문이 포함된 것처럼 보고했다고 설명했다.
경북여심위 측은 "19세 미만과 지역 외 거주자를 거를 장치가 없어 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설문 항목을 구성한 것으로 여심위원들이 판단했다"고 밝혔다.
◆여론조사 어떻게 진행됐나
폴스미스는 유선전화 100% ARS로 진행된 대구경북 기초단체장 후보 적합도 여론조사에서 ▷인사말 ▷지역 ▷성별 ▷연령대 ▷정당 지지도 ▷기초단체장 후보 적합도 순으로 질문을 진행했다.
인사말에서 대구의 경우 '○○구청장 기초단체장 선거와 관련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주민이 아니면 전화를 끊으라'는 내용으로 설명했다. 지역 질문에서는 일부 읍'면'동을 묶는 등의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사는 지역에 대해 물었다. 연령대는 통상 10대 청소년들은 여론조사 전화를 받으면 끊어버리는 등 사실상 응하지 않는다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만 19세 미만은 1번'이라는 설문항목 없이 곧바로 '만 19세 이상 20대이면 2번' '만 20세 이상 30대이면 3번' 등의 순서로 질문했다.
◆"응답률 높이기 위한 고육지책"
폴스미스는 이번 조사에서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구의 경우 인사말에서 '○○구청장 기초단체장 선거, ○○주민이 아니면 전화를 끊으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역 주민이 아니면 아예 응답하지 말라고 이미 안내를 했다는 것이다. 또 경북의 경우 '054'를 누른 후 각 기초단체별로 부여된 국번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해 전화번호만으로도 지역이 특정되도록 했다.(다만 특정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면서 해당 번호를 가지고 갈 경우도 있어 100% 국번으로 거를 수는 없다는 점은 인정된다.)
폴스미스 측은 "오랜 여론조사 경험으로 봤을 때 인사말을 통한 안내와 기초단체별로 구별되는 해당 지역 국번 전화만으로도 충분히 거를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19세 미만 응답자를 거른 것과 관련, 폴스미스 측은 통상 10대 청소년들은 여론조사 전화에 응하지 않는 탓에 해당 문항이 빠져도 여론조사 결과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폴스미스 측은 "유권자 기준이 만 19세 이상인 탓에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 통상 여론조사에서 만 19세 미만을 선택하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지역의 경우 후보자가 10명이 넘을 정도로 난립한 상황에서 문항이 많으면 응답률이 더 떨어지는 현실을 감안해 사실상 불필요한 질문을 없애는 것이 응답률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했다"며 "두 문항이 빠진 것이 신뢰도와는 연관이 없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경북여심위 측도 "여심위는 폴스미스 측이 의도성을 판단한 것이 아니고 행위를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폴스미스는 여론조사 후 중앙여심위 조사 항목을 보고할 때는 두 문항의 질문이 포함된 것처럼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중히 사과했다.
◆"선정적이고 단정적인 표현의 보도자료"
경북여심위가 배포한 보도자료에 대해 논란도 일고 있다. 경북여심위는 보도자료에서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응답 완료자에 포함시키지 말아야 할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 외의 자'를 포함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였음에도"라는 문구를 적시했다. 이는 폴스미스가 조사 결과를 왜곡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19세 미만의 자와 관할구역 외의 자를 포함한 것으로 오도될 수 있는 부분이다. 여론조사상의 절차적인 실수를 의도적이고 적극적인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처럼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보도자료 탓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매일신문과 TBC는 마치 불법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 자체가 왜곡되고 조작됐다는 오해를 사는 등 상당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 경북여심위 측은 "이번 조치는 폴스미스가 특정 후보를 지지할 의도가 있는 등 고의적으로 해당 항목을 누락했다는 뜻이 아니다. 왜곡 가능성이 있는 설문 방식을 택했고, 사실과 다르게 중앙여심위에 보고한 점을 지적한 것"이라며 "누군가의 유불리를 위해 의도를 갖고 여론조사가 진행됐다고 판단했다면 과태료 처분이 아닌 고발 조치를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절차상의 실수이지 조사 자체의 신뢰도 문제를 지적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매일신문은 폴스미스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빚어진 절차상의 문제에 대해 독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비록 폴스미스가 여론조사를 진행했지만 조사를 의뢰한 지역의 책임 있는 언론으로서 이를 세심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한다. 하지만 이번 여론조사가 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없고, 고의적인 불법성이나 조사 결과 왜곡은 없으며 또 이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독자들에게 밝힌다.
매일신문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올 6'13 지방선거 보도에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을 독자 여러분에게 약속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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