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인쇄물을 제작해 배포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일부 유죄 판결을 내렸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임범석)는 25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44) 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고 당시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전국에 배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호될 수 있는 영역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한 1심 판결과 달리 "전체 맥락과 앞뒤 내용, 일반 대중 수용 능력 등을 고려하고 언론에도 관련 내용이 보도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전단 내용은 국정운영에 관한 판단과 의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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