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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단임제 폐기 4년 연임제로…靑 '권력구조 선거 사법제도 개헌안' 전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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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총리·국회 권한 강화, 선거 연령 18세로 낮추고 다음 地選·大選 동시 실시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에는 대통령제가 유지됐으며 기존 단임제를 폐기, 대통령직 1차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동시에 이번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의 임기를 3개월 단축, 다음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동시에 치르겠다는 부칙을 뒀다.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하는 등 대통령 권한을 분산시키고 예산법률주의 도입 등 국회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담았다. 하지만 야권이 "개헌의 목적인 제왕적 대통령제 폐지를 외면한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 이번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권력구조 및 선거제도와 사법제도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청와대는 대통령 개헌안에 대한 주요 사항을 이날까지 사흘에 걸쳐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을 마무리했으며 이날 국회와 법제처에 개헌안을 송부한 뒤 전문을 공개했다.

조 수석은 브리핑에서 "1987년 개헌 때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다. 국민의 민주 역량은 정치 역량을 훨씬 앞서고 있기에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안정되게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통령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또 "4년 연임제로 개헌해도 문 대통령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하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며 "현행 헌법 제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의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를 보다 분명하게 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헌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고 밝혔다.

대통령 권한 축소'분산, 총리와 국회 권한 강화와 관련해 대통령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했으며 대통령이 자의적 사면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특별사면을 행사할 때에도 사면위원회의 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아울러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했던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 중에서 호선하도록 하고, 현행 헌법의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해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 각부를 통할하도록 해 실질적인 '책임 총리'가 구현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의원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만 정부가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해 국회의 입법권을 강화했으며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 절차를 거치게 돼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게 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대법원장의 인사권 축소, 법관 자격이 없어도 헌법재판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헌법재판제도 개선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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